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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10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2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6.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8.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율 연 8.3%, 변제기 2018. 10.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7.6.1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2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 D 주식회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C이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도록 하는 재산처분행위를 의미하고, 사해의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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