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9. 02:1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운행요금 7,5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택시비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15년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