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찰관 C에게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인 D(당시 22세)가 2013. 9. 23. 신고인 A를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함께 모텔에 간 후 D에게 먼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상대로 허위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자 국선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D는 아무 짓도 안 하겠다
'며 원고(피고인)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능한 원고를 강간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2,500만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D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소송 제기 후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2014. 11. 25.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 소장 첨부, 수사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