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7.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194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로 구상 골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 다가 택시가 출발해 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복막강 혈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등) [ 아주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생명유지 장치 등을 이용하여 집중치료를 하고 응급 수술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