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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3. 00:3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일 봉산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쌍 용지 하차도 방향에서 일봉산 산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하다,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여) 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리어 범퍼 교환 등 497,07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각 교통사고 보고, 차적 조 회,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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