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22: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15번길 'SK중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구상골사거리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NF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5,562,000원 상당의 포드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