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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6 단지 지상 주차장 내의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주차장 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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