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45 경 인천 연수구 신 송로 소재 월드 마크 2차 앞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안쪽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