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6세)과 F(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하이트’ 맥주(1.6리터) 3병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도합 16,13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 F의 각 법정과 검찰,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F은 이 법정에서 주류 구입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바코드로 물건을 찍어서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포스(POS)기계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의 ‘D’의 매출기록 출력물(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마트에서는 맥주(1.6리터) 3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② 한편, 위 매출기록 출력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