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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34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C의 대표이사인 D의 부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3. 1.경까지 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2015. 12. 30. 원고 소유인 C 주식을 E(1,000주), F(1,000주), G(1,000주), 피고(1,100주)에게 매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27. H에게 위 주식 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3, 21 내지 24,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H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의 위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298,785,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양립가능한 두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어 단지 순서를 정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나, 위 두 주장 모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공통된 쟁점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함께 살펴본다. .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지 않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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