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GLC350e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치매에 걸린 모친을 돌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서보고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