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본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