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서울 용산구 B 이하 불상지의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새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고, 장래 이 가정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