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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7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182,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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