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와 같은 소장 청구원인 제2항 기재 ‘2019. 12. 20.’은 ‘2018. 1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