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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5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1.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와 같은 소장 청구원인 제2항 기재 ‘2019. 12. 20.’은 ‘2018. 12.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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