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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8 2020가단111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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