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6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14.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집행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매월 D 내 280개 점포주로부터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새마을 계좌들로 지급받아왔고, 피고인은 위 관리비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1.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농협은행 남천안지점에서, 관리비 수취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에서 임의로 319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등지에서 총 61회에 걸쳐 합계 394,470,25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4. 7. 2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천안남부새마을금고 G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대리인 란에‘A’, 위임내용 란에 ‘예금(이자포함)지급 또는 해지’, 위임자(예금주) 란에 ‘C(주), H,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J’라고 기재하고 C(주)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중도해지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중도해지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신청인 란에 ‘C(주), K’, 예적금 란에 ‘C, 정기예탁, L’, 중도해지사유 란에 ‘필요자금소요’, 신청인 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