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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932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로부터 제7행과 제8행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분 포함)”이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이유 없다.’와 제13행 '3. 결론'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을 추가하거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2016. 6. 16.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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