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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합187
업무상군용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7. 3. 3.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2해상전투단 F 본부 보급과에 근무하면서 F 본부 및 예하 고속정 소요 사무용품 구매 계약 및 보급 업무, F 창고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급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C에서 위 D과, 위 F와 C 사이에 ‘니트릴폼 코팅장갑 등 5종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물품을 F에 납품한 후 D이 이를 다시 반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2. 13.경 위 F와 C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3:19경 D이 정부구매카드로 40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이 위 계약 물품을 위 F에 납품하였다.

D은 보급장으로서 F를 위하여 위 납품받은 물품들을 위 F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4~5회에 걸쳐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다시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군용물인 3M 니트롤폼 코팅장갑 라지사이즈 300개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군용물 5품목을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용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지출원인행위서, 물품납품확인서, 납품서, 23전투전대영수증, 정부구매카드 사용 요청(복사지 등 5종), 정부구매카드 사용요청 사유서, 물품구매요청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은 군인인 G와 공모하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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