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간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3,235,190원과,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0원 및 퇴직금 3,565,310원 등 총 13,500,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대표)
1. 체불금품내역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