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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42( 장안동) 이 마트 장 안점 주류 판매 코너에서, 35,720원 상당의 캔 맥주 6 개들이 2 묶음, 칭다오 맥주 4 개들이 2 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벌 금형 5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수원 지법 2016 고약 34992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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