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의 D 선박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가. 오토바이 내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8. 19:15경 부산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운전석 밑 수납함 안에 러시아인 F에게 판매할 대마 약 80.76그램과 약 42.13그램이 들어 있는 두 개의 비닐봉지를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122.89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상의 안주머니 내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상의 안주머니 속에 대마 약 1.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