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8. 3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5. 1.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5. 12. 12. 13:00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구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만원 가중인자 :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및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의 전과,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건강(당뇨 외), 부양할 가족(노모와 자녀) 등 공범 관계 G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2016고단2926, 2016. 8. 31. 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