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8. 6. 의정부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8. 7. 18: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산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8. 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만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추징 20만원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20만원 가중인자 : 누범, 선행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선행사건 : 목포지원 2015고단1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 11. 20. 공소제기 현재 광주지법 2016노1774 계속중),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