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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0 2018허8449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1, 2호증)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고정바(10)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111)이 상하 방향으로 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130)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114)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110)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체결부재(110)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체결부재(110)와’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 상기 조정놉(130)의 사이로 샤워헤드고정홀더(120)가 개재되어 결합링(121)에 형성된 각도조절용홈(122)이 체결부재(110)의 위치조정돌기(118)로 끼워져 각도 조절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100)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 상기 체결부재(110)에 조정놉(130)에 의해 압압되어 고정바(10)에 대하여 마찰력을 크게 발휘하는 위치고정유지체(117)를 포함하는 압압구(115)가 설치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재(110)는 고정바(10)가 끼워지는 끼움구멍(111)의 둘레를 형성하는 탄성변형편(112)이 형성되어 있되, 조정놉(130)에 의해 압압되는 압압구(115)의 위치고정유지체(117)가 관통하는 관통구멍(113)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위치고정유지체(117)는 압압구(115)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구멍(116)이 형성되어지며, 상기 탄성변형편(112)에 대하여 나란하도록 압압구(115 가 상, 하로 조립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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