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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5허215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3. 2014당11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싱크대의 개수통과 이웃하는 위치에 설치됨과 동시에 물을 필요한 위치까지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된 샤워기를 사용을 한 후, 인출된 샤워기가 원래의 위치로 복원되어 질 수 있도록 연결호스에 설치되는 무게추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합체된 상태가 상ㆍ하단이 둥근 곡면을 이루는 원기둥형으로 균등하게 양분 형성된 한 쌍의 결합체(110)(120)로 이루어지되, 상기 결합체(110)(120)는 서로 마주하는 면의 중앙에 연결호스(코브라)(10)가 장착 위치하는 장착홀(111)(121)이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일측에는 서로 교차 결합이 가능한 힌지블럭(112)(122)이 형성되어 있고, 그중 하나의 힌지블럭(112)의 마주하는 면에는 힌지요

홈(113)이, 다른 힌지블럭(122 명세서에는 ‘1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22’의 오기로 보인다. )의 마주하는 면에는 힌지돌부(123)가 형성되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힌지블럭(112)(122)과 반대되는 쪽의 내측면에는 합체되는 결합요홈(114)과 결합돌기(124)가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결합요홈(114)과 결합돌기(124)가 형성된 쪽 외주면에는 고정클립(130)의 두께에 대응하는 깊이의 안착환홈(115)(125)과 안착홈(115)(125)에 연장되어 고정클립(130)의 고정후크(131)(132)가 끼워지는 고정홈턱(116)(126)이 각각 형성(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된 싱크대의 인출식 수도전 샤워헤드 복귀용 무게추(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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