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한 다음 순 금 10 돈짜리 금 팔찌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