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2014. 6.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E(여, 14세)을 데리고 와 별채인 토방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본채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19:00경 C이 오산시로 일하러 간 사이 토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