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01: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술을 더 사오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간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