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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합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48경 순천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D(여, 13세)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2014. 9. 23.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만 20세인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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