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0:1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수돗가에 있던 물통을 들고 와 발판을 만든 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공문 및 통신사 회신자료 각 1부, 피의자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1부,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1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각 1부
1. 주거 침입 관련 사진, 현장사진 각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있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바로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과 헤어진 시각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으며, E과 헤어졌다는 시각 이후에 E과 통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E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 직전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자 핸드폰을 수신정지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