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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5 2017고단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B 동 515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C, 국적: 태국) 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D (E )에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13. 21:15 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C과 1회 성 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통역인 각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영업 수첩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인터넷 성매매 광고 글 게재 내용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성 매수 남)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 신서( 피의자 A)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 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손님들 인적 사항, 업주 수첩에 기재된 손님에 대하여, 피의자 A 수첩에 기록된 성 매수 남들의 알선 경위 확인, 피의자 A 통신자료 제공 요청, A 수첩에 기록된 전화번호 역 발신 내역 확인, 성매매의 심 남성들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불법 체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며,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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