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상당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 내역 비고 발신기지국 위치 03:58:49 피고인의 카드로 술집 결제 술집에서 나온 시각 04:05:59 ~ 04:08:05 피해자가 B에게 발신(제1통화) 2분 6초간 통화 의정부시 04:06:11 피고인의 카드로 편의점 결제 04:08:26 ~ 04:12:32 B이 피해자에게 발신(제2통화) 4분 6초간 통화 양주시 04:08:39 피고인의 카드로 C모텔 결제 피고인 및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시각 04:19:16 ~ 04:20:24 B이 피해자에게 발신(제3통화) 1분 8초간 통화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