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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나2030963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3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7 쪽 제 10 행의 “ 해 온 점 등에 ”를 “ 해 온 점, ④ 이 사건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상 운행 연한( 차령) 이 9년이고,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운행하는 특성 상 운행 연한 내에서 그 경제적 유용성은 매년 별다른 차이 없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로 고쳐 쓴다.

제 8 쪽 제 1~4 행의 “ 이 사건 사고 직전인 이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8. 10.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산정한 감가 상각률은 약 34.54%(= 1,136일 /365 일 × 11.1,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므로, 이 사건 버스의 취득 가액 182,459,000원에 위 감가 상각률을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교환가치는 119,437,661원[= 182,459,000원 - (182,459,000 원 × 0.3454), 원 미만 버림] 이다.

」 제 8 쪽 제 6~7 행의 “114,021,530 원(= 120,021,530원 - 6,000,000원)” 을 “113,437,661 원(= 119,437,661원 - 6,000,000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0 쪽 제 8~10 행의 “ 앞서 본 바와같이 이다.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액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시설물 등의 교환가치를 산정하면 1,999,769원[= 5,296,000원 -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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