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881 판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335 (2012.10.10)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