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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881 판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335 (2012.10.10)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8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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