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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서울정진학교 방면에서 우신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진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뒷문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5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 열상 및 탈장갑 아래다리부분 피부손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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