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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6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00:16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 앞 테헤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선릉역사거리 쪽에서 역삼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도로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버스 내 영상CD(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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