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9. 20: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3 부곡중학교 앞 도로를 계남고등학교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 바,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D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죄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실황조사서 (1), (2)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횡단보도가 있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50 -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상 보행금지신호를 무시한 채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족하고,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