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92』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 04:40경부터 같은 날 05:10경 사이 부산 동래구 AN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AO이 숙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차장 정산소의 창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흔들어 열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 정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AP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5』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지에서 ‘AQ’ 인터넷 AR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S가 게시한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프리퀀시 쿠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