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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40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C과 D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소31536호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2014. 4. 2. C과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C은 2013. 10. 1.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선박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급여 등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마친 2013. 10. 1.자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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