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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나1452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소외 에이치케이스틸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러한 경우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말소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도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동영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소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소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내용 ①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의 직원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고, 매매대금지급 연대보증 약정과 매매계약 무효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 부담에 관한 대리권은 수여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 말소의무 부담약정은 무효이고, ② 소외 동영에스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해제에 있어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이며, ③ 설령 B에게 위와 같은 대리권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부담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외 동영에스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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