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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4가단342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2013. 5.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366호로 242,433,6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의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유니온스틸 주식회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7. 23.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본안소송 계속 중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487호로 원고의 10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8. 총 청구금액 242,433,652원(주식회사 우리은행 1,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00만 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5,000만 원, 중소기업은행 5,000만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82,433,652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1,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1,000만 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1,000만 원, 농협은행 주식회사 500만 원, 대한민국 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3. 7. 9.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383호로 가압류이의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2014. 8. 11.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2015. 1. 2.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부당제소 및 부당한 과잉가압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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