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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① 피해액이 1억원으로 다액인 점, ②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2013. 8. 31.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편취액과 이자를 포함한 1억 500만원을 2015. 11.말, 2016. 3.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판결선고일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③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합의 이후 재차 당심 법정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점들에 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당심에서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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