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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의사로 교부받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에 불과하고, 따라서 편취액 및 추징액은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편취액 및 추징액을 1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취액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과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따른 추징액을 모두 1억 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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