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1980년도부터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1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매우 심각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원심 판시 제4, 5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지인의 집이나 교회에서 생활하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적정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