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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4,955,436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액이 약 2억 25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액 중 약 1억 2400만 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124,955,436원(배상을 청구하는 금액란에 기재한 124,954,436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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