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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4 2017구단714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4.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가문의 고향인 B 마을 사람들은 에데레(Edere) 신을 숭배하고 있고, B 마을의 제사장은 신이 결정한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받은 신탁에 의할 경우 원고의 아버지가 차기 제사장 직위를 승계해야 하는바, 이에 마을 사람들은 2016. 7.경 원고의 아버지에게 제사장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그 후 마을에서는 전통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제사장 직위 승계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믿고는 2016. 8. 4.경 원고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때 원고의 큰아버지는 살해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탈출하였는바, 마을 사람들은 원고의 아버지가 탈출하였으니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를 땅 속에 묻는 등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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