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7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3. 8. 20. 16:21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1 중앙고속도로 지선 4km 지점 물금영업소, B, 높이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