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교통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주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교통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역에서 C 공사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공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하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36세)의 오른팔 부분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공사장 안에서 좌회전하여 다시 도로로 나오면서 위 승용차를 잡으며 제지하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E(남, 45세)를 끌고 진행하다가, 잠실역 쪽에서 송파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포르쉐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