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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9 2017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미래 수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 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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